애널리스트와 조사분석인력
사단법인 한국애널리스트회(이하 본회) 정관 제2조(목적)에서는 애널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
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조사분석인력
(금융투자협회 주관 금융투자분석사)
- 본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금융투자협회 조사분석인력, 금융투자분석사
(1) 정의
- 1. 조사분석인력(이하 "금융투자분석사"라 하며 영문으로는 "Certified Research Analyst"라 한다) : 금융투자회사(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)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(이하 "조사분석자료"라 한다)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[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-3조]
- 2. “금융투자분석사”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,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인력규정 제3-1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말한다. <개정 2010.1.29., 2018.6.21>[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25조]
(2) 금융투자분석사의 자격요건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
- 가.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
- 나. 외국 금융투자회사에서 2년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ㆍ승인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- 다. 협회의 금융투자분석사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[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-4조11항]
(3) 금융투자분석사의 등록요건
1. 제2-15조제3항 및 제2-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제한 기간 및 등록거부 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등록신청일 현재 등록을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등에 근무하고 있을 것 [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-3조1항]

금융투자분석사 시험과목 및 문항수, 합격기준
금융투자협회 <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표 3-5>
시험과목 |
세부 교과목 |
문항수 |
제1과목 |
증권분석기초 |
계량분석 |
5 |
증권경제 |
10 |
기업금융․포트폴리오 관리 |
10 |
소 계 |
25 |
제2과목 |
가치평가론 |
주식평가․분석 |
10 |
채권평가․분석 |
10 |
파생결합증권평가․분석 |
5 |
파생상품평가․분석 |
10 |
소 계 |
35 |
제3과목 |
재무분석론 |
재무제표론 |
10 |
기업가치평가․분석 |
10 |
소 계 |
20 |
제4과목주) |
증권법규 및 직무윤리 |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|
5 |
회사법 |
5 |
금융위원회규정 |
5 |
직무윤리 |
5 |
소 계 |
20 |
합 계 |
100문항 |
시험시간 |
120분 |
주1) 2009년 2월 4일 이후 시행되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및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증권법규 및 직무윤리과목(제4과목)을 면제
주2) 협회는 유사 내용 중복 출제 방지, 시험 난이도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교과목간 문항수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(각 시험과목의 총 문항수는 조정 불가)
- 합격기준(금융투자협회 <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표 6>)
응시과목별 정답비율(응시과목별 정답 문항수 / 응시과목별 문항수)이 40% 이상인 자 중에서, 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비율(응시한 과목의 전체 정답 문항수 / 응시한 과목의 전체 문항수)이 70% 이상인 자
본회 시행 자격시험과의 관계
- 금융투자협회가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과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회가 실시하는 한국투자애널리스트(KCIA) 시험에서 제1단위 면제
-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분석사로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별도의 시험 없이 본회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