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칙은 일본의 Analyst Report의 취급 등에 관하여 일본증권업협회 협회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서
Analyst Report의 작성, 배포 또는 공표와 관련된 업무가 적정하고, 그리고 공정하게 수행되는 것을 목적으로
투자자에 대한 적정하고, 효율적인 정보제공 및 Analyst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을
번엳한 것입니다.